\"임차보증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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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11-10 10:10 조회2,6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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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임차인이 소장에 보증금 이외의 금액을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은 지급해 주어야 하나, 전국적인 수해로 예상치 못한 피해금액까지 보상할 필요는 없으며, 귀하는 임차인의 소장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한 후 재판을 통해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어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소장에 보증금 이외의 금액을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은 지급해 주어야 하나, 전국적인 수해로 예상치 못한 피해금액까지 보상할 필요는 없으며, 귀하는 임차인의 소장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한 후 재판을 통해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어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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