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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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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우 작성일10-11-11 11:27 조회2,7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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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온라인쇼핑몰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9년 3월 : 변리사를 통해 특허청에 상표(25류) 및 서비스표(35류) 출원
2010년 3월 : 상표(25류) 특허청 등록완료
2010년 7월 : 서비스표(35류) 특허청 등록완료

2009년부터 현재까지 동종업의 온라인쇼핑몰 A 라는 곳에서 유사상호로 운영중에있음
변리사에게 문의결과 두 상호의 이름으로 미루어 볼때 유사상호로 인정될가능성 충분

위 사항으로 미루어볼때 특허청에 등록완료된 상표(25류) 및 서비스표(35류) 로
유사상호로 인한 상표권및 서비스표 행사가 가능할까요?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이 있는데 유사상호로 남이 운영하는데도 아무런 절차도
모르고 힘드네요ㅠ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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