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송대리신청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법인의 소송대리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상언 작성일10-11-16 11:03 조회2,735회 댓글0건

본문

'갑'은 '(주)나라상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지배인입니다.

'갑'은 위 법인의 단독명의로 원고로서 소가 1억원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며 대개의 경우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하지 못하므로

지배인 갑이 직접 출석하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1.
'갑'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대리인 자격으로 변론기일에 직접 진술이 가능한지

2.
만일 별도의 신청절차를 해야 한다면 어떠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질문이 길었습니다. 귀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