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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관련문의 재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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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완 작성일10-10-15 09:10 조회3,0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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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채권은 공정증서 형태로 존재하나, 내달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채무자는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어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의한 중단방법도 어렵고

주소지에 위장전입 상태라 행방을 알 수가 없어 유체동산 압류 및 강제집행 또한 어렵습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1. 공정증서가 있을 경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행의 소 제기시 각하될 수 있는지 여부

2. 만일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3.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소 제기와 동시에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귀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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