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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아르바이트)계약 위반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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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혁 작성일10-10-18 19:37 조회3,3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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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번달 9월 10일 어느 카페를 통해 3D 모델링(3D그래픽) 철골 4500톤 알바 구한다는 글을 보고 제가 하려고 그곳 회사에가서 일을 받아왓습니다. 1톤당 11000원씩 계산하여 총 4천950만원 정도 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위반사항 같은건 없고 총 4차로 나누어 1차 납기 마다 물량을 산출하여 금액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나 현재 모델링 하면서 바뀌는 부분이 많아 계약 날짜가 늦처지고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9월 30일날 납기(1차분)를 하여야 하는데 제가 그 납기일을 못 맏추고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어느정도 모델링이 되어 메일을 통해 모델링 한것을  보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거에대한 금액을 요구 하여 2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업을 하는중 계속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여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더이상 못한다고 중단하자고 하면 위약금을 물어줘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쪽 회사쪽에서 계약 위반으로 고소 하겠다고 협박합니다.(계약서상 위약금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입니다. 직장인이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니 발주서 에다가 계약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발주서도 계약서랑 같은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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