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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아르바이트)계약 위반 문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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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10-19 07:28 조회2,8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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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구두 계약도 계약이며, 발주서에 계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역시 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델링을 하면서 바뀌는 부분이 있어 기일이 늦추어지는 것은 피치못할 사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중도에 그만 두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므로 계약위반이 되고,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나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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