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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걸고 가압류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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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경 작성일10-10-19 20:01 조회3,0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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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 급합니다.며칠 전에도 간단한 질문 올렸지만 다시 설명 드릴께요.

엄마가 1남5녀를 두고 얼마전 돌아가셨어요.아들에게 거의 올인하셔서 언니 둘은 유류분 소송을

냈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언니 둘은  형제간에 못할짓이라 포기 했어요. 오빠가 공장땅에 가압

류가 들어가니 힘들었는지, 1인당 1억5천씩 공탁금 걸었다는데 이때언니들이 공탁금을수령하기

전에는 가압류가 풀리지 않을것인데, 언니들이 액수가 적어 수령하지 않으면, 자연히 소송재판은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소송하지 않은 세딸들은 그만큼은 아니라도 1억이라도

받고싶습니다.만약 언니들이 수령하여 압류가 풀리고,  저도 말로 합의가 안돼면, 후타로 서류를

넣으면 다시압류가 들어가나요.? 그안에 공장을 처분할까봐 걱정이지만...만약  오빠가 공장을 처

분하는방법외에 저희들을 견제 할수있는 어떤방법을 쓸수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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