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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걸고 가압류 풀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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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10-19 20:50 조회2,8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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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있고, 별도 가압류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빠가 약속을 하더라도 김혜경임에게 주지 않으려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근저당설정을 하는 등 (근저당설정도 처분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방법으로 유류분이 인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김혜경님에게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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