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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확인하는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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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10-22 10:20 조회2,7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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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유증을 하는 방법은 법이 정하는 적합한 유언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장남분이 어떤 유증서류를 보여주셨는지 불명확한데, 증서의 종류에 따라 유효한 유언인지 판단하는 방법이 다르고, 만일 아버님이 유언공증을 하셨다면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서류를 복사해서 유효한 유언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유언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이 게시판에서 설명드리기는 곤란하오니 장남에게 유증서류를 복사해달라고 해서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설령 유언이 유효해 유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유증받은 재산에 대해 장남에 대해 유류분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몫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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