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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서에 대한 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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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10-28 17:32 조회2,6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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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나 잔금 치룰때 전 세입자(전 임차권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계약서 자체에 전화번호를 잘못 적은 것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인과 실제 주인이라는 오빠가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인 동생의 확인을 거부하고 있는 바,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으며, 잔금 치룰 때 소유자 확인을 하고, 최소한 소유자인 동생의 계좌에 입금을 하셔야 되고, 위 오빠에게 잔금을 주시면 안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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