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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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10-01 07:34 조회2,8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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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즉시항고 기간이 도과되었으면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며, 다시 재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변제로 채무액이 줄어들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구체적인 금액은 다시 부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확인)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즉시항고 기간이 도과되었으면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며, 다시 재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변제로 채무액이 줄어들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구체적인 금액은 다시 부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확인)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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