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신청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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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완 작성일10-10-11 18:01 조회3,0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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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채무자 000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변제를 하지 않자 양자의 합의에 의해 공증사무소에서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위장전입을 하는 등 자취를 감추고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써 내달 초순이면 소멸시효과 완성되는 날입니다.
저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별도의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고,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전문 신용정보기관에 재산조회를 의뢰한 결과 보유재산 보다는 채무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일단은 채권회수를 통한 현금화는 뒤로 미루고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시급하게 해야 하나,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압류는 불가능한 이상
질문1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 하는데도, 공시송달신청서 일반양식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공정증서 번호를 기재하는 것도 유효한지와
질문2
만일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에 의한 방식은 현재 어렵습니다.)가 궁금합니다.
이후 채무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위장전입을 하는 등 자취를 감추고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써 내달 초순이면 소멸시효과 완성되는 날입니다.
저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별도의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고,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전문 신용정보기관에 재산조회를 의뢰한 결과 보유재산 보다는 채무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일단은 채권회수를 통한 현금화는 뒤로 미루고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시급하게 해야 하나,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압류는 불가능한 이상
질문1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 하는데도, 공시송달신청서 일반양식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공정증서 번호를 기재하는 것도 유효한지와
질문2
만일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에 의한 방식은 현재 어렵습니다.)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