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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10-11 23:12 조회2,4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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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입니다.

귀하와 남편분이 대출건때문에 이혼을 하시고, 실질적인 부부관계는 계속 유지하신다면 사실혼관계의 부부로서 관계가 지속됩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아무리 위자료 공증을 남편에게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무의미합니다.

법인도 위자료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싶다면 남편과 함께 공동으로 공증을 받아놓으시면 되고, 남편과 법인이 공증을 하고도 돈을 지급치 않을 때에는 공증서류로 법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법인이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돈을 지급치 않을 경우 그 대출금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취할 수 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자료에 대해 공증을 한다는 것은 이상하므로 단순 금전지급공증을 받으시는게 나을 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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