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관련문의 재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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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10-15 17:23 조회2,5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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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에 감사 드립니다.
공정증서에 대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이행의 소가 가능합니다.
송달이 아닌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시효연장을 판단하므로 소제기시 공시송달신청을 신청할 필요도 없고, 법원에서 송달 한 번 보내지 않고 공시송달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증서에 대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이행의 소가 가능합니다.
송달이 아닌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시효연장을 판단하므로 소제기시 공시송달신청을 신청할 필요도 없고, 법원에서 송달 한 번 보내지 않고 공시송달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