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한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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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9-13 19:16 조회2,9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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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상해사건에 대한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귀하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해사건에 대한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귀하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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