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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을 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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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주맘 작성일10-09-21 14:05 조회2,9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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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요일 1박2일로 아이를 본가에 보냈습니다.원래 약속한 날짜가 아니었는데 친척분들 오시다기에 보냈습니다. 헌데 그날 밤에 아이를 데리고 강릉으로 가족여행을 떠나서 아이폰도 압수하고 폰 연결도 안 시켜주어서 유괴로 신고 한다고 했더니 그제서 세마디 할쯤 빼어서 됐다고 합니다. 아이와 통화하는데 옆에서 듣고 녹음한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엄마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서 아이을 데리고 가서는 23일 오후5시에 보낸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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