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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을 어기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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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9-23 09:27 조회2,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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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대방이 사전동의 없이 면접, 교섭권을 남용하는 경우 법원에 면접, 교섭권 행사 제한이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심각해 차후에라도 법원에 신청을 생각하신다면 문자메시지, 경찰서 신고 등 어떤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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