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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쟁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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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9-25 08:48 조회2,6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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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상속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나는 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호님이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한 부분이 많아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가 많으므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를 하면 누나에게 분배되는 부분이 적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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