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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싶어요..읽어봐 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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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9-27 21:04 조회2,4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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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


귀하는 남편의 폭행, 외도, 무책임 등을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이혼소송이 가능하며, 증빙서류는 없더라도 10여년간 별거하고, 부득이 아이를 둔 채 집을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한 자녀들의 진술이 있다면, 기타 양육권, 재산분할 다툼이 없으므로 이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자녀의 진술 이외 증빙서류는 없어 위자료 청구는 어려우며, 관할 법원은 귀하와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며, 그 외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상으로 말씀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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