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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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9-28 18:24 조회2,4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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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던 보험에 대해 사망보험금 수령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귀하와 귀하의 자녀분이 소송을 제기하시어 사망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시며, 만약 시어머니로 지정되어 있으면 시어머니께서 수령하시니 보험증권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귀하와 자녀만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시어머니나 시아주버님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