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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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8-29 06:53 조회2,6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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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에 도로사용 등을 위한 지역권이 설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새주인은 이를 모를 가능성이 많으므로 도로사용승낙서로만 도로사용 주장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존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그 토지 외에는 공로로 통행할 수 없다는 사유가 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으로 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에 도로사용 등을 위한 지역권이 설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새주인은 이를 모를 가능성이 많으므로 도로사용승낙서로만 도로사용 주장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존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그 토지 외에는 공로로 통행할 수 없다는 사유가 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으로 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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