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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지급 청구소송에 있어 당사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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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대인 작성일10-08-30 18:14 조회2,7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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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갑

임차인1: 주식회사 인천 대표이사 을

임차인2: 주식회사 인천 등기이사 병

임차인 1,2는 임대인 갑과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당기간 임대료를 체납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차인 갑은 임대료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는 바

임대차계약서 기명날인 부분에는 (주)인천이 아닌 임차인 을,병 개인이름과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임차인 을은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인이름, 개인 주민번호를 기재하였으나, 인감은 을의 개인인감이 아닌 (주)인천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Q1
임대인 갑이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는 (주)인천, 을 개인, 병 개인 중 누구인지

Q2
만일 을, 병이 피고로 확정된다면 이들에게 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귀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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