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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지급 청구소송에 있어 당사자 확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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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8-31 10:41 조회2,4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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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건물이 사무용인지, 주식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임차인으로 기재된 개인이(인감과 상관없이) 피고로 볼 수 있으나, 추후 문제의 여지가 있으니 피고로 전부 기재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이 정확하지 않으나, 건물이 구분되지 않았다면 연대채무로 볼 가능성이 많으나, 물리적으로 구분이 되어있는 등 사유가 있다면 분할 채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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