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제산분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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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9-02 09:11 조회2,7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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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배우자께서 외도를 했다면 혼인파탄 원인을 제공 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위자료 금액은 배우자의 외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나, 결혼후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관리 등을 해 시가가 상승이 되었다면, 시가 상승 부분에 대해 재산분할은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께서 외도를 했다면 혼인파탄 원인을 제공 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위자료 금액은 배우자의 외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나, 결혼후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관리 등을 해 시가가 상승이 되었다면, 시가 상승 부분에 대해 재산분할은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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