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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관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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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9-13 16:18 조회2,7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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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협의이혼 숙려 기간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정도이므로 남편이 한국에 들어온 뒤 3개월 후에 확인받으면 될 것이므로 이에 맞추어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양육비는 협의이혼시에도 정하여야하며, 만일 협의가 안되면 이혼도 어렵고, 양육비에 대해 소송을 통해 정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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