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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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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8-22 07:20 조회3,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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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지분대로 상속하는 것은 법률용어로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건'에 불과하며 협의분할(지분이 아닌 상속인들끼리 지분을 협의를 해 지분범위 변경, 또는 1인, 2인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것)이 법률행위며, 협의분할로 인해 채무자의 상속분까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을 할 경우 그 이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므로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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