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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0-08-24 22:35 조회3,0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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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혼 관련 상담 드리고자 합니다 .
일단 제 상황은 .
저는 해외거주하고 있고 .
아내와 2006년 결혼이후 . 2008년 10월이후 현재까지  아내는 한국에 저는 해외에 있는 별거중입니다 .
둘 사이는 1년 10개월된 딸이 하나 있고 현재 아내가 키우고 있습니다 .
별거사유는 아내와 시댁간의갈등문제로 시작되어 . 경제적인 사유및 .
성격대립으로  점점 사이가 악화되었습니다 .
참고로 저의개인 자산은 한국에는 전무하고
프랑스에  2억 5천 정도의 자산이 있고 연봉은 3600 만원정도입니다 .

궁금한 점은 .
1. 위자료 관련 .
- 저의상황에 따른 위자료 지금사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서로 대립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  위자료는 어느쪽이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해야 한다면 왜 지급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
- 만약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면 얼마나 지급해야 하며
 그기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쌍방 합의가 가능한지 .
-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라면 .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

2. 양육권 .
- 양육비는 아이가 몇 살까지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
   (기본 적정 비용이 따로 있습니까 )
- 친권행사를 위해 법정소송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만 .
  제가 해외에서 일하고 있기에  시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법정대리인으로   여동생이 대신 가능한지요 .  

3. 소요기간 과 법정소송 비용
- 소요되는 기간이나 절차 . 그리고 비용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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