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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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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8-25 09:10 조회2,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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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시 위자료 지급은 혼인파탄 즉 이혼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쌍방에 다 문제가 있으면 위자료는 서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이나 일반인들이 말할 때는 위자료에 재산분할을 포함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순수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에 따라 다르나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외도, 폭행)로 결정되는게 많은데 귀하의 경우 경제적 갈등, 고부간의 갈등만으로는 위자료 액수는 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홍인 후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지는게 원칙이나, 부양적 요소, 누가 친권, 양육권을 가지느냐에 따라 아이를 양육하는쪽에 더 배려를 합니다.

한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모두 쌍방 합의가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지급해야 하고, 서로의 경제적 능력(재산 규모, 월수입)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보통 월 50만원을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나 그보다 많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분이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이가 어리고, 귀하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친권행사자로 아내가 정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소송비용은 이 게시판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다른 사건과 달라 여동생이 소송대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소송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통상 6, 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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