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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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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loi 작성일10-08-26 21:30 조회2,9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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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입니다
> 2004년도 6월에 일어난 폭행인데요
> 당시 남자친구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서 위아래 치아 합쳐 모두 11개가 뿌러지거나 파절되고 입술주위가 찢어지는상해를 당했습니다
응급으로 모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초기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엔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또 정때문에 고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치아들을 치료할 일만 남았는데요
남자친구는 처음 갔던 대학병원을 나와 어느 허름한 개인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 저는 대학병원에 계속 있길 원했지만 아마도 돈이 아까워서 그랬던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치료(임플란트)는 해주지 않고 브릿지라는 보철치료를 하게 했습니다
> 브릿지라는게 적어도 5년 길게는 7년에 한번 갈아줘야 하는 치료라는걸 저는 그때 알지못했습니다
> 제 마음이 무척 다급했기에 서둘러 치료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가지못해 그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 하지만 문제는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치아때문에 잇몸뼈들이 녹기 시작했고 크게 작게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들이 후유증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그로인해 우울증에 대인기피증에 불면증까지 무척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시작됐고요
> 결국엔  재치료가 결정됐어요
> 많은 돈이 들게 생겼고 이제와서 임플란트로 바꾸자니 무척 힘들었습니다
> 다시 그에게 연락을 취했고 사정해서 말했더니 150을 보내주었습니다
> 이빨 하나도 제대로 치료할수 없는 금액을요..
> 그리고는 연락을 받지 않더라구요
> 너무 꾀심해서 늦었지만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2009년 5월>
> 그제서야 300만원을 보내주며 다달이 얼마씩(50만원) 보내주겠다고 하기에 별다른 합의서없이 취하하게 됐습니다
> 그러나 그마저도 50만원씩 석달이 끝입니다
> 자기는 할만큼 했다며 알아서 하랍니다.
> 보내준 돈으로 윗니 치료를 받고 아랫니 치료는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 분명 이유없는 폭행에 제가 왜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할까요?
> 이제라도 민사소송이라고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11개 치아에 대한  치료비
>  그리고 정신적인 위자료
> 입술밑에 생긴 흉터 수술비용 청구하고 싶습니다.
> 가능한지 제발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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