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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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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8-27 05:58 조회2,5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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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나, 전 남자친구가 최근까지 치료비로 다만 얼마라도 주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치아치료비, 성형수술비, 위자료를 달라고 민사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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