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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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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8-12 19:34 조회2,8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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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효력은 소멸시효기산점은 지급일 기준이나, 일람출급의 경우 발행일과 지급일이 같으므로 발행일로부터 시효가 기산되며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원인채권인 차임과 상관없이 3년으로 시효가 도과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2010. 11. 8.까지가 3년입니다.


대표이사 개인도 발행인이므로 법인 해산과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경매,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시행해야 중단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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