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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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원강사 작성일10-08-13 00:45 조회3,1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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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입니다.
이사장이 학원을 4개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중 한 학원에 작년 5월에 입사를 했고 한 7월20일까지 근무하고, 이사장이 운영하는 다른 학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학원에서 이사와 작년 9월정도에 게약을 하게되었는데 연금제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6개월단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던것 같습니다. 월급의 10퍼선트를 떼어서 적립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10퍼센트는 학원측에서 100%트 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가피하게 현재 다른 타지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되어서 학원을 그만둬야하는데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퇴직금 형식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이 학원을 4개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중 한 학원에 작년 5월에 입사를 했고 한 7월20일까지 근무하고, 이사장이 운영하는 다른 학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학원에서 이사와 작년 9월정도에 게약을 하게되었는데 연금제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6개월단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던것 같습니다. 월급의 10퍼선트를 떼어서 적립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10퍼센트는 학원측에서 100%트 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가피하게 현재 다른 타지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되어서 학원을 그만둬야하는데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퇴직금 형식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