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관련상담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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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8-13 12:15 조회2,7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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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퇴직금은 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수령할 수 있는데, 귀하가 이사장이 소유한 한원 중 어느 곳에 근무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주체에게 소속되어 일을 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귀하가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이사장 밑에서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수령할 수 있는데, 귀하가 이사장이 소유한 한원 중 어느 곳에 근무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주체에게 소속되어 일을 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귀하가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이사장 밑에서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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