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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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8-16 13:26 조회2,7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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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대여금 소송을 하고, 사기죄로 고소가능하나, 현재 근거가 거의 남겨져 있지 않아 어려울 수 있으나, 귀하가 A라는 분과 통화하시고 녹음을 하시는게 좋을 득 싶습니다.
언제 돈을 빌려갔고, 한번도 갚지 않았다는 것을 녹음하면 될 것이고, 이를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A라는 사람이 파산신청을 하여, 민사로 대여금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없지만,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그 돈은 파산대상의 채권이 되지 않아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니 얼마 남지 않았으니 사기죄 고소를 하고, 그후 대여금 소송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여금 소송을 하고, 사기죄로 고소가능하나, 현재 근거가 거의 남겨져 있지 않아 어려울 수 있으나, 귀하가 A라는 분과 통화하시고 녹음을 하시는게 좋을 득 싶습니다.
언제 돈을 빌려갔고, 한번도 갚지 않았다는 것을 녹음하면 될 것이고, 이를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A라는 사람이 파산신청을 하여, 민사로 대여금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없지만,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그 돈은 파산대상의 채권이 되지 않아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니 얼마 남지 않았으니 사기죄 고소를 하고, 그후 대여금 소송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