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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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8-02 18:19 조회2,4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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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현재 혼인빙자간음죄도 없어져 고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3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여동생이 고소를 원하지 않고, 아버지나 남편이 이를 대신 고소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현재 혼인빙자간음죄도 없어져 고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3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여동생이 고소를 원하지 않고, 아버지나 남편이 이를 대신 고소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