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관련 인거같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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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7-26 18:25 조회2,4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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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가져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귀하처럼 그저 집에서 학습을 위한 연구와 연습 등을 위해 잠시 가져간 것은 절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귀하는 연습을 위해 잠시 가져간 것뿐이라는 점을 여러 정황을 토대로 잘 설명하셔서 꼭 무혐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형사에서 무혐의결정을 받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만일 절도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힘내셔서 조사 잘 받으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가져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귀하처럼 그저 집에서 학습을 위한 연구와 연습 등을 위해 잠시 가져간 것은 절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귀하는 연습을 위해 잠시 가져간 것뿐이라는 점을 여러 정황을 토대로 잘 설명하셔서 꼭 무혐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형사에서 무혐의결정을 받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만일 절도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힘내셔서 조사 잘 받으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