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7-28 11:33 조회2,36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처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시고, 동시에 양육비청구도 같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아내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처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시고, 동시에 양육비청구도 같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아내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