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공증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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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이 작성일10-07-20 13:36 조회3,2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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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다른 여자와 몇 년 동안 만나고 다닌 걸 올초에 알았습니다. 다시는 안그런다고해서 아이도 있고해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 모르게 계속 만나고 있더군요.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생기면 재산과 아이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서 공증을 받아준다네요.과연 각서를 공증까지 받는다고 나중에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법적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지금 심정으론 이혼도 생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