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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공증의효력\"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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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7-20 17:09 조회3,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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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각서공증에 아이를 포기한다, 재산을 포기한다는 문구 자체로는 법적효력이 없으며, 혼인기간 동안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고 아이를 누가 기르는 것이 아이의 성장, 교육 등에 좋느냐는 것을 판단하므로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는 각서공증을 받으면 거의 부정을 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 이혼 및 위자료 산정을 함에 참작이 되며, 전재산 포기, 아이 포기에 법적효력은 없지만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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