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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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7-21 08:17 조회2,6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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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상담소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부인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원하시면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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