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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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7-24 09:55 조회2,4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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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폭행 등의 사유로 이혼소송을 해 이혼할 수 있으며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이 게시판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폭행 등의 사유로 이혼소송을 해 이혼할 수 있으며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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