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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에 관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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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7-14 18:48 조회2,4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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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어리고, 남편의 행동을 보니 아무리 시부모님이 키워준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관심과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니므로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은 점이 불리하나,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 것은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들어가면 귀하가 쓰신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 시댁 식구들, 남편과의 대화 등을 녹음해 놓으면 확률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언제든 전화(032-872-7300)를 주시고 방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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