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아파트 701호에 관하여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이 사건 아파트 701호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기주 작성일10-07-17 11:20 조회2,056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님께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문1]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되나 채무자가 수령을 기피하거나 수령할 수 없어 채권자가 목적물을 직접 인도받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목적물과 제3채무자로부터 인도받은 목적물이 동종의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때에 한해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통설)고 합니다.

질의자가 채무자인 을과 제3채무자인 갑을 순차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질의자에게는 변제수령권이 있는 것이므로 질의자의 채권의 목적물과 병으로부터 인도받은 목적물이 동종의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때에는 질의자는 질의자의 채권과 상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질의자가 채무자인 을과 제3채무자인 갑을 순차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을에게만 변제수령권이 있는 것이므로 질의자의 채권의 목적물과 병으로부터 인도받은 목적물이 동종의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질의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문2] 질의자가 채무자인 을과 제3채무자인 갑을 순차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는 것인지요?

[문3] 위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법원이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한다면  질의자가 병으로부터 수령할 목적물로부터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질의자는 무자력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인 을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갑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질의자는 무자력 상태에 빠져 있는 제3채무자인 갑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질의자는 채무자인 을에 대하여 집행권원이 있는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을을 채무자로 하고 갑을 제3채무자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질의자는 제3채무자인 갑에 대한 추심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에 빠져 있는 갑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질의자는 병으로부터 수령할 목적물로부터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1.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갑이고, 시공사는 을이며, 질의자는 을에 대하여 집행권원이 있는 3억원의 분양대금반환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건축허가서상 지하4층, 지상14층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2. 2006. 12. 5. 이 사건 건물은 갑 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3. 2006. 12. 15. 갑은 정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제7층 제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701호”라고만 합니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4. 2009. 5. 19. 정은 갑의 동의하에 김선달에게 이 사건 아파트 701호에 관하여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갑은 김선달에게 이 사건 아파트 701호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5. 한편, 질의자는 을에 대하여 집행권원이 있는 3억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은 갑에 대하여 60억7,200만원을 공사대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을은 갑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을은 현재 무자력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의자는 을에 대하여 집행권원이 있는 3억원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인 을을 대위하여 갑을 상대로 청구취지를 “갑은 질의자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라고 구성한 후, 채권자대위소송(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701호는 2009. 5. 18.까지 갑의 소유였습니다.

한편, 병은 2006. 12. 5.부터 2009. 5. 18.까지 이 사건 아파트 701호를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갑은 병을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병이 취득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수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갑 또한 현재 무자력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병에 대한 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의자는 무자력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인 을 과 제3채무자인 갑을 순차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병이 2006. 12. 5.부터 2009. 5. 18.까지 취득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병 또한 을에 대하여 1억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 또한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므로 질의자가 병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병 또한 을을 대위하여 갑을 상대로 청구취지를 “갑은 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라고 구성한 후 법원에 채권자대위소송(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갑과 을이(또는 을이 독단적으로) 병에게 돈을 갚을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 701호를 점유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라 해서 병은 2006. 12. 5.부터 2009. 5. 18.까지 이 사건 아파트 701호를 점유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한 것이고

병이 을을 대위하여 갑으로부터 받을 돈 1억원 중에서 병이 위 기간 동안 취득한 부당이득금(병이 갑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부당이득금)을 상계 처리하겠다고 항변하는 경우

---병이 갑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하려면 갑과 병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갑은 병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병은 을에 대하여 1억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문제는, 병이 을을 대위하여 갑을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을 구하는 것이 병의 채권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자기의 이름으로 하지만 을의 채권인 점을 고려해 보면 위 병의 항변사유는 이유 없는 것이므로

질의자가 을과 갑을 순차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병은 을의 직접 채권자로서 갑의 병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을의 채권으로서 상계 처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고,

질의자가 을과 갑을 순차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갑의 병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을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지 질의자에게는 직접 귀속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질의자가 을과 갑을 순차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위 병의 항변사유가 이유 있어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는 것인지요?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되나 채무자가 수령을 기피하거나 수령할 수 없어 채권자가 목적물을 직접 인도받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목적물과 제3채무자로부터 인도받은 목적물이 동종의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때에 한해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통설)고 합니다.

질의자가 채무자인 을과 제3채무자인 갑을 순차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의자에게 변제수령권이 없어 또는 병이 상계 처리를 할 수 있어 법원이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다면,


질의자가 병으로부터 수령할 목적물로부터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질의자는 무자력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인 을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갑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질의자는 무자력 상태에 빠져 있는 제3채무자인 갑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질의자는 채무자인 을에 대하여 집행권원이 있는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을을 채무자로 하고 갑을 제3채무자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질의자는 제3채무자인 갑에 대한 추심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에 빠져 있는 갑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질의자는 병으로부터 수령할 목적물로부터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