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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과 양육친권 소송준비\"에 대한 답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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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7-18 21:03 조회2,6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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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혼인파탄 원인으로  남편분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및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며, 결혼 후 직장생활을 하신 점은 재산분할시 기여도에 참작이 되시며, 친권 및 양육권은 아이가 어릴수록 어머니 쪽이 더 유리하십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 전화주시거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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