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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쿨 작성일10-07-08 14:43 조회2,6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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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현재 저희집에 유체동산집행이들어와있는상태라
가전제품에 딱지가 붙었는데요,
경매기일은 잡히지 않은상태입니다.
경매할때 배우자는 2/1 권한을 가지는 걸루알고있는데요,
현재 협의이혼진행을 하려고하고있습니다.

질문1, 경매기일전에 협의이혼이 되서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게 된다면
          그래도 배우자(여자)가 경매된물건의 2/1 의 가격으로 낙찰받을수있나요?
          딱지붙일때만해도 부부였으니깐 말이죠,.

 
질문2, 이혼을하게되면 남자가 모든걸 다 포기하고 따로 나가서 살꺼거든요,
         경매딱지 붙은 물건들을 여자가 함부로 처분을 할수는 없죠?

채무자는 남편입니다. 답답한 심정에 질문드립니다.
경매가 다끝나고 나서 이혼을 해야하는건지, 마음같아선 지금 당장 하고싶은데
지금하게되면 경매낙찰받을때 그 2/1 권한도 없어지게 될까봐서요.

바쁘신업무중에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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