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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7-08 17:39 조회2,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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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압류 당시가 아닌 경매기일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협의이혼 접수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후,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후 법원에서 의사확인을 하므로 경매 매기일 전에 이혼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 딱지 붙이고 보통 1달 내에 경매 진행을 합니다. )

경매 후에는 압류딱지를 떼니 그후에 처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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