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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수리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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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7-09 08:17 조회2,5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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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한정승인자는 2개월 내에 변제를 거절할 수도 있어 변제해도 상관없으나, 기간 만료후에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해 변제해야 하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결정문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통보를 한 후 2개월 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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