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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와 전세보증금 청구 소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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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현식 작성일10-07-09 20:30 조회2,7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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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에서
가) 원고: 갑(글쓴이.임차인)
나) 피고: 을(등기부상 건물의 소유자)

2.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가) 원고: 을
나) 피고: 갑

이상은 원 피고간의 관계인데

위 당사간에 체결된 상가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갑이 을에게 건물명도를 해주면서 전세보증금반환을 요구하니까 을은 세가 나가면 주겠다면서 건물명도도 받지 않고 전세보증금도 반환해 주지 않아서 갑이 을을 상대로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을의 남편이 을의 명의로 저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차 변로기일에까지 나왔는데,

소송을 하면서 주민등록상 본인이 아닌 그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아내도 없이 혼자서  자기의 아내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 관한 각종 서증을 보냈는데 그중에는 스스로 허위작성한 것도 있었습니다.

위에서,

원고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남편은 원고명의로 소송을 당한 피고에게 있어서는

형사상,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명의도용
등의 죄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날시가 더운데 수고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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