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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와 전세보증금 청구 소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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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7-10 00:39 조회2,6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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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부부사이(일정한 가족 관계)에서 일정한 소가 이하 소송에서는 소송대리를 할 수 있고, 소유명의만 아내 명의로 되어있지 실제 소유자가 남편이므로 소송을 진행해도 그리 큰 문제가 없어,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 명의도용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에 관해 허위 작성한 서류를 제출했다는데 어떤 서류인지 모르겠으나,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
는 등 문서위조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 명의의 서류이고 위임받아 작성한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귀하가 제기한 문제가 있다면 남편이 출석해 진행한 소송에 대해 판사님께서 제지를 하였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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