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능할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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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7-13 12:47 조회2,5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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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단순 시어머니 간섭, 성격차이만 가지고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실제 귀하와 남편이 이혼의사가 있고 혼인관게가 파탄이 났다고 보면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에 대해서는 여러거지 점을 감안해야 하고, 4살된 아이의 의사는 반영되기 어렵고 오히려 어리므로 어머니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에 어머니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순 시어머니 간섭, 성격차이만 가지고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실제 귀하와 남편이 이혼의사가 있고 혼인관게가 파탄이 났다고 보면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에 대해서는 여러거지 점을 감안해야 하고, 4살된 아이의 의사는 반영되기 어렵고 오히려 어리므로 어머니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에 어머니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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