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능할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이혼소송 가능할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7-13 12:47 조회2,543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단순 시어머니 간섭, 성격차이만 가지고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실제 귀하와 남편이 이혼의사가 있고 혼인관게가 파탄이 났다고 보면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에 대해서는 여러거지 점을 감안해야 하고, 4살된 아이의 의사는 반영되기 어렵고 오히려 어리므로 어머니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에 어머니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227 페이지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